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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재원 부족 등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항목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