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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침체에 따른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실정임.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