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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압류금지재산(제3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제3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에 관한 사항(제33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과다압류로 인한 체납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저당권 기타 담보물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압류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압류할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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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