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각종 관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면제(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제 및 경감 대상 물품의 선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법 해석의 오해를 불러 오고 있음.
따라서 관세의 면제 및 감경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