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그 조사ㆍ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인의 피해지원에 사용하는 정책을 개발ㆍ추진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