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2015년 현재 1,382개에 달하고 있어 양적인 성장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사회적기업은 그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회적기업 평가)
제8조의2(이의신청)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제17조의2(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제18조(인증의 취소)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