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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반영을 위한 노력의무는 규정하지 않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견을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