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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현재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여 보세판매장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