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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분석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신고·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