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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감정평가액’을 의미하는 용어를 ‘평가한 가액’이라는 비법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함.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경우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정용어를 통일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업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여 감정평가 업무범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