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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감염성 환자를 제외한 결핵 환자는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에 대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한 규정을 법률에 두어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