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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