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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 시행령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규정 승인에 대한 현행법상 위임 근거가 부재한 문제가 있음.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은 공단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남.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