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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미납세반출품, 수출품, 군납물품, 외교공관 등에서의 공용품 수입품, 외교관의 자가용품 수입품, 조건부면세품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거나 징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은 해당 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승인 제도의 경우 과세관청에게 상당 부분 유보되어 있고 규제의 강도가 높은 행정행위 형식에 해당되어 법률에서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18조제6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