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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조달청은 특정규격 반영을 위한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 전 구매요청 규격서를 공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조달시 구매규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입찰참여업체들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특히,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구매물품의 경우 발주기관 직원과 설계사 및 제조사간 유착 가능성이 커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입찰 비리 소지가 우려되며, 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들 간에 자사규격을 설계시방서에 반영하려는 로비가 치열한 상황임.
그러나 공공기관 등은 자체조달과 관련하여 사전 규격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규격 공개에 소극적임.
이에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자체조달과 관련하여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조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2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27조의6(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