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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에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 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교육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간 과세표준 산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정작 현행법에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교육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간 과세표준 산정의 관계 및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경우 역시 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보다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준수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