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인 5곳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자력발전의 환경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두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연구·교육용 원자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도 방사선 오염의 우려 등에 대한 환경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감시기구를 둘 필요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교육용 원자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의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사용·배출되는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원자력관련 기관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