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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 지원 및 학교 예ㆍ결산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핵심내용이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있어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조사 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결과가 초래되어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7조와 제11조에 분산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 관련 조항을 제7조로 단일화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제출 요구 및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업무 및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재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