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1990.11.23. 선고 90다카3659 판결)이나, 이와 같은 취지가 아직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해당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를 차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비슷한 가격임에도 품질을 낮추거나, 용량을 줄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고 일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입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23조의4(국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