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증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을 평가로 규정함으로써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