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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인데 최근 경제적 상황으로 일자리 확보 등이 힘들어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