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부로부터 홍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문가 등에게 신문 에 기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고문 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있음.
아울러 국민들은 해당 기고문 등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인지 여부를 아는 것은 해당 기고문 등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기고문 등의 작성자가 해당 글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 등 제 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
이에 신문에 기고문 등을 싣는 경우 해당 글의 작성자가 글 작성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나 기업 등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문에 기고문 칼럼 등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외부인이 작성한 글(광고 제외)을 게재하는 경우 작성자가 해당 글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 공개의무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이해관계 공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