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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28조(청문)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