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심의원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심의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 및 도시계획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방재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로서 방재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자
4. 그 밖에 방재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안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 조직이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