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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학생이 보다 쉽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등 가족이나 그 밖에 해당 학생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우에도 동의 서면의 제출 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조사ㆍ질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