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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채권자인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므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