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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시 최고 한도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