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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결격사유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의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2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