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합리적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서 대형가맹점에 영세한 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우대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도 알기 어려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의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가 2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가맹점단체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모 등의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제도화하고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