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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출근·퇴근 중 발생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남.
현재 다수의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42조의2 신설, 안 제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