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서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보다 444시간이 많은 상황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2011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게 될 경우 약 97만개에서 1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책에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제15조의3 및 제7장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5조의3(근로시간 현황 공시)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8조(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9조(가산금 및 독촉)
제40조(부담금의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41조(소멸시효)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권한의 위임)
제40조(위탁)
제41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