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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문, 얼굴 등 신체 정보와 가족 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수사나 수색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거나 이들을 찾는 데 유용한 정보인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자의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 정의 및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등).
나.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때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6조(신고의무 등)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0조(출입·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