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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서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보다 444시간이 많은 상황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ㆍ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