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디엔에이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수형자와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 검색이 필요함.
이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으로써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원불상변사자”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를 말한다.(안 제2조제1호).
나. 변사자 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디엔에이검사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