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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의 수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적 개선을 위해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요구 가능한 징계의 종류 등 시정의 수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