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국내 중견기업의 수는 매우 적으며 전체 기업군 중 중견기업의 비중이 독일 및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허리층이 부실한 기업 생태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이에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신설, 제23조).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견기업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나목).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4 신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실시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채권보험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의 가입을 허용하여 거래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아.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관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3(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17조의6(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제17조의7(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72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