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연구소 대학으로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관련된 조문은 단 두개에 불과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부여한 국가연구소대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설치근거 때문에 학교자체평가 등 일반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연구원과 겸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이 계속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발전기금 운영이나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 근거를 정비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재정운용의 다양성 및 관리방안 등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동일한 병칭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그 성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별도의 과학기술교육·연구기관으로 함(안 제33조제1항).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마. 운영위원회가 학칙으로서 정하는 사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제외하고, 입학 자격을 추가함(안 제33조의2).
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3조의3 신설).
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여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제33조의3(대학원대학의 교원 등)
제33조의4(발전기금의 설치)
제33조의5(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