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3 발의 ·
제안이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원 등의 규모 및 설비 기준 명시(안 제6조 신설)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고, 생활실은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규모 및 설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교정ㆍ교화와 개별 처우의 적정성을 도모함.
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분류처우 근거 마련(안 제8조)
보호소년 등의 신체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분리 수용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용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분리 수용 기준을 폐지하고 보호소년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함.
다.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수용 시 사고 방지 및 보호소년 등에 대한 감호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에 머리보호장비를 추가하고, 보호소년 등이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의 마련(안 제14조의3)
소년원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의 전자장비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 여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남성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
마. 징계 종류의 확대 등(안 제15조)
1)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행위 시 부과하는 징계가 근신 등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근신 위주로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및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함.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등 소년원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년원학교에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7조(수용절차)
제8조(분리 수용)
제8조의2(보호소년의 분류처우)
제9조(임시조치 변경 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제14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제15조(징계)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3조(퇴원)
제44조(임시퇴원)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제45조의2(사후지도)
제51조(소년보호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5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