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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일부개정 및 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