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음
한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안 제2조제2항), 누범 가중처벌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을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2조(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