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음.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규정 외에 기본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남아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비함(안 제5조의2).
나.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삭제, 안 제5조의4제5항).
다. 채종림, 자기소유산림 등 방화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채종림 산물 절취 등 가중처벌 규정은 법 제9조제1항과 같이 임산물 가격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비함(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삭제).
라.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출입, 제조 등 가중처벌 규정을 제11조제2항과 같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