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음
한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기본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일괄 삭제 시 처벌의 공백 우려가 있음. 이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일부 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려는 것임(제258조의2, 제324조제2항 및 제3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350조의2(특수공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