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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발의 ·
상이(傷痍)가 크게 호전되어 1회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당 상이등급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에 노력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지원 신청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 특례)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