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22 발의 · 의원 외 18인 ·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고, 「여권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규정이 없어,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황제노역’ 사건 회장이 국세 6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한 것이 확인됐음.
이에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의 효력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