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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하여 의약품 및 장비를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관리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비축·생산하는 의약품 및 장비의 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비축·생산 의약품 및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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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