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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격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제재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하위 법령에서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검정을 무효로 하고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