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제부금은 매월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고,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토록 하는 전자인력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현행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저가 낙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인한 낮은 임금과 외국인력의 과다유입, 빈발한 산업재해 등으로 건설근로 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건설산업 인력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직접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를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1조).
다.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전자인력카드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적정임금의 고시 등)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