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인사 지연으로 인해 시급한 현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임원의 임기만료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어도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기관장을 선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하는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기관장을 제외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되,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외의 해임 및 사망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공백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45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안 제29조제7항 신설).
나. 기관장을 제외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되,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외의 해임 및 사망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다.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의 해임 및 사망 등의 예상치 못한 기관장 선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5일 이내에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구성)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8조(임기)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