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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발의 ·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새마을금고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08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