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그 위반 시 사업면허 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은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해당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의 지연 등으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부과 관련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신뢰하여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
이에 이미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어진 장기간 경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